우리 문화원은 지정기부금 단체로서 회원님들께서 납부해주시는 기부금(찬조금)을 문화원행사 운영사업에 사용하고 연말정산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. [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, 제36조의제8항,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]에 따라 [2021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명세서]를 공개합니다